- 각종 수익자부담경비를 기타경비 6개 항목으로 한정
<자료문의> ☎ 2100-6380 평생학습정책과장 서병재, 담당 행정사무관 한창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교습비 외 각종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기타경비를 6개 항목으로 한정하고 외국인강사 채용시 범죄경력조회 등을 의무화하는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는「학원법 시행령*」개정안이 2011년 10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습비 외 기타경비는 6개 항목으로 한정 >
○ 그동안 학원 등에서 교습비와는 별도로 각종 명목으로 학습자로부터 징수하던 16개 항목의 기타경비(붙임2)를 6개 항목으로 한정하고, 학원비를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하여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시ㆍ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 지난 입법예고(‘11.8.17~9.5) 이후 관련부처협의, 총리실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기타경비 내역 중 차량비가 포함되고 교재비가 삭제되어 최종적으로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 6개 항목으로 확정
< 학원에서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경우 검증 의무화 >
○ 또한, 학원에서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외 여권ㆍ비자 및 외국인등록증도 추가로 확인하여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검증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분(교습정지 등) 및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정보공개의 범위 및 포상금의 지급 범위 설정 >
○ 아울러, 학원의 정보를 시ㆍ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위해 정보공개의 범위를 정하고, 신고포상금도 지급 범위를 정하였다.
○ 정보공개의 범위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명단 및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교습비 및 기타경비 등이다.
○ 신고포상금 지급범위*는 학원ㆍ교습소의 미등록ㆍ미신고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교습행위, 법을 위반하여 표시·게시ㆍ고지하거나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 징수한 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 및 교습시간 제한을 위반한 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로 하였다.
□ 이번 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습비등의 영수증발급 의무화를 통하여 투명한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습비 외 기타경비ㆍ정보공개 범위ㆍ포상금 지급범위 등을 설정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과 학원 선택권을 강화하여 학원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는 시ㆍ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시ㆍ도 조례 및 교육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사항을 조속히 마련하여 학원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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