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53건, 현지시정조치 121건
□ 전라북도는 ’11. 9. 19부터 10. 7까지 14일간 도와 시군 합동으로 도내 부동산중개업소 1,98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53건, 현지시정조치 121건의 행정처분을 해당 시?군?구를 통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근 도내 전세값 인상과 전세물량 부족과 신규아파트 가격 상승기대에 따른 분양권매매 등 불법적이고 무질서한 불법 중개행위가 예상되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대부분의 중개업자는 부동산 공급 부족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거래 침체로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었다.
○ 전라북도에서는 금년 상반기에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중개업소 16건의 행정처분과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현지 시정조치를 191건을 실시한 바 있었으며, 상반기 점검시보다 옥외광고물 표시 위반 등은 향상되었으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작성누락 및 게시물 위반업소는 늘었다고 밝혔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53건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위법행위를 보면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작성 부적정 업소 22개소
- 매매계약서 작성 부적정 업소 7개소
- 중개보조인의 사용인의 미신고 업소 5개소
- 옥외광고물 표시위반 업소 3개소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물 미게시 업소 15개소
- 사무실 이전후 미신고 업소 1개소
- 그밖에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121개소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다.
○ 금번 지도점검 결과, 무자격자와 자격증대여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로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육성하고 부동산거래의 안전성확보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중개업자의 품위와 성실한 중개업무 수행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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