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에 대하여 출입국심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법제를 정비하는 등 선진 출입국 관리행정을 위한「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11. 10. 1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광상륙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종전의 개별적 출입국심사 대신 사전에 단체·일괄 심사를 통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상륙을 허가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사회통합 프로그램(Korean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 규정을 신설하여, 국적·영주자격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체류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프로그램 이수시 국적이나 체류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였다.
③ 아울러, 출입국사실증명의 발급권한을 현재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및 시·군·구의 장에서 읍ㆍ면ㆍ동의 장으로까지 확대하여 민원인들의 사실증명발급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 법무부는 위와 같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크루즈 관광선박의 국내기항과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여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체류외국인이 대한국민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며, 출입국사실증명 민원업무에 대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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