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현재 법적 관리대상 시설이 아닌 영화관, 학원, PC방, 전시장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현주소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로 미세먼지 외 4개 항목을 측정하고 개선 방법을 제시해주는 공기질 무료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 특히 영화관은 다중이용시설 중 가장 밀폐된 공간이므로 상영관에 들어서는 순간 2~3시간 사각의 공간에 갇힌다. 창문 하나 없이 공기를 순환시키는 공조시설이 미흡하면 공기는 체류하고, 신선도가 점차 떨어져 공기를 많게는 500여명이 몇 시간 함께 나눠 마시는 셈이다.
○ 현재 법적으로 관리되는 다중이용시설은 공항, 지하상가, 대규모 점포, 어린이집, 실내주차장 등 170개소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내년부터 영화관, PC방, 전시장은 공기질 관리 의무화 대상으로 포함이 됨으로써 실내 공기질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사전 지도를 위해서 도내 영화관에 대한 공기질을 측정할 계획이다.
□ 현장에서 측정하는 항목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라돈, 오존 등 5개 항목으로써 현장에서 직접 측정이 가능하여 실내공기 오염 개선을 위해 환기가 중요함을 제시하고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지도하고 공기청정기 가동, 공기 정화식물 비치 등 시설개선을 유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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