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20일부터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받기로 하고, 통상 30일인 환급처리기간을 단축해 10일내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최대한 빨리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근로자는 2월 급여를 받을 때 세액을 돌려받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하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이라는 하나의 화면에서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세 신고 및 환급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종전에는 환급신청을 위해 홈택스에서 ‘과세자료 제출’을 클릭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전자신고’ 클릭 후 원천세 신고, ‘전자민원’ 클릭 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각각을 클릭해 신청해야만 했다. 한편, 환급신청시 제출할 서류 작성 방법 등은 국세청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정보마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맨투맨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환급업무에 대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말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고, 근로자는 환급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한 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오는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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