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오는 5월부터 해외투자나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펀드에 총액의 15%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바꿔 수출입은행이 출자할 수 있는 펀드 범위에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투자펀드와 해외 석유ㆍ가스ㆍ광물자원 개발사업 투자펀드를 집어넣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펀드에 대해서도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재정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기후변화대책을 위한 국제협력과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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