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사석유 적발주유소(1,100여개)에 대해 10.31까지 대대적 시설점검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적발시 등록취소)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
□ 지식경제부는 최근 수원과 화성 소재 주유소 폭발 사고로 인해 주유소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에 대한 단속강화 등 강력 대응키로 한다.
□ 먼저 최근 5년간 유사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주유소(1,100여개)를 대상으로 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비밀탱크 존재여부 및 탱크시설 안전점검을 10월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ㅇ 시설점검 결과 발견된 비밀탱크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 또한,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에 대한 상반기 경찰청과 합동단속으로 커다란 성과를 거둠에 따라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어 10.1~12.31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동시에 유사석유 취급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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