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 A 주유소, 화성 B 주유소 폭발사고 관련 =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최근 수원과 화성소재 주유소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 주유취급소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회 합동 특별점검은 소방서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10월 한 달간 최근 5년간 유사석유제품 저장·판매로 적발된 주유취급소를 중점 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최근에 일어난 두 곳의 주유소 폭발사고는 유사석유제품을 허가받지 않고 탱크 등의 불법시설물에 저장·취급하는 과정에서 유증기 등이 누출되어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합동 특별점검은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탱크를 설치하는 등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취급하기 위한 불법 위험물 저장시설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적발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하여 강력하게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소 내에 위험물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사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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