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방문이나 인터넷 접속을 하지 않아도 전국 각지에 있는 ATM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특허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 ATM(은행업무자동화기기): Automated Teller Machine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오늘(9월28일)부터 특허, 디자인 등의 연차등록료를 ATM으로 납부할 수 있고, 향후에는 ATM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가 출원료 등 다른 분야까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ATM으로 특허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와 함께 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해당 연차등록료를 이체하면 된다.
은행방문이 쉽지 않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특허고객들도 ATM을 통해서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특허고객들의 수수료 납부 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현 고객협력국장은 “국민들의 소중한 지식재산이 원활히 권리화 되도록 특허수수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비롯하여 고객 위주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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