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한 채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서울시가 건의한 이같은 내용을 수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재건축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안에선 보유 주택 수에 상관 없이 한가구에 한채만 주도록 돼 있고 그외 지역에선 여러 채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1가구 1주택 기준 적용이 어렵게 되자 서울시의 요청으로 서울지역에선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와 관계 없이 1가구 1주택 공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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