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구)는 지난 3월부터 다문화가정에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5일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문화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기준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다문화가족 자녀 중 취학 전 만0세~만5세아이며, 선정기준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면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에 의해 지원한다.
상담 및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 민센터를 통하여 가능하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시민복지과(담당자 홍승현 ☎ 8075-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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