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휴경을 하거나 불법 전용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은 필지에 대하여 농지법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사전통보하였다고 26일 밝혔다.
농지법 제62조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사전통지 후 그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아 정당한 사유에 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에 반영하고자 함이다.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청취 및 제출 기간은 9월30일까지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의 소유자는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정기적인 농지이용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투기목적 소유농지의 조사 등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농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처분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농지의 투기적인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산업위생과(담당자 안세원 ☎ 8075-6456)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