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22일(목), 시청 문예회관 공연장에서 공무원 및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보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최근 포털과 금융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잇따라 대량으로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소개와 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례 등이다.
특히, 고양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30일 시행됨에 따라 내년 초 업무용 PC 및 서버장비 보안 제품을 도입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료를 암호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시민 개인정보를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는 날로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을 통한 보안점검 실시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양시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없지만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와 전문성을 높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만족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행정지원국 정보통신과(담당자 김창호 ☎ 8075-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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