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회생 여부를 심사해온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6일 오전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 개시를 공식 발표했다.쌍용차 회생절차를 맡을 법정 관리인에는 박영태 쌍용차 상무와 이유일 전 현대차 사장이 선임됐다.재판부는 쌍용차는 지난 1월 만기가 도래한 어음 920억원을 결제하지 못했고 4월 만기 회사채 천500억 원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여서 지급 불능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쌍용차는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4개월간 채권과 채무 등 회사 전반의 실사를 받게 되며, 이를 기초로 법원이 회생 계획안 제출 명령을 내리게 되면 4개월간 회생안을 작성해 채권단 동의 절차를 밟아 본격적인 회생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쌍용차는 지난달 9일 자금 경색에 따른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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