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9월 22일 금년도 제6차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7월 부산대학교에서 추천한 총장 임용 후보자 2인 중 사퇴한 2순위 후보자를 제외한 1순위 후보 대해 임용여부를 심의한 결과, 총장선거과정에서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 제한사항 위반으로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하고, 해당 대학에 총장임용 후보자를 재추천하도록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국립대학 총장직선제가 가져온 폐해의 하나로 과열선거와 학내 정치화를 지적해온 만큼, 총장직선제의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선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서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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