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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22일 13시 종각에서 300여명 성매매여성들 집회
  • 김영희
  • 등록 2011-09-22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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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특별법대신 인권보장법을

<2011년 9월 22일 13시 종각에서 300여명 성매매여성들 집회>

 
성노동자에게 처벌과 낙인이 아니라 권리를!!!
 
성매매특별법 시행 7년, 무엇이 바뀌었는가?
 
2011년 9월 23일이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7년이 됩니다. 매년 이 맘 때쯤이면 신문과 TV뉴스에는 특별단속기간으로 어느 지역을 단속했고, 몇 명이 구속되었고 처벌되었다는 경찰ㆍ검찰의 실적만 부풀립니다.
 
성매매여성은 성매매특별법 제정ㆍ시행 7년째를 맞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물음을 통해 그 법에 대한 시각과 평가기준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7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어떠한가? 또한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과연 그 여성들의 삶이 나아졌는가?
 
성매매특별법은 지난 2004년에 ‘성매매 없는 세상’을 표방하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법 시행 7년을 맞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그 형태만 바뀌었을 뿐 인터넷 등을 통해 더욱 확대된 모습으로 존재한다. 다만, 성매매 업소 중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가장 눈에 띠는 형태인 집창촌만이 집중단속을 받아 그 규모가 축소됐다. 그 결과 현장에서 일하던 많은 여성들이 해외 성매매 등 더욱 열악한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결과를 낳았다.
 
현장에서 일하던 당사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반대하고 성노동의 불법화에 맞서며 ‘민주성노동자연맹’, ‘한터여성종사자연맹’ 등 단체를 만들고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주장하였다. 정각 당사자인 성노동자들의 외침에 귀기울이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다. 이들의 외침이 시민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가부장제의 왜곡된 성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의 노동위계화가 만연해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성매매와 관련한 모든 활동은 성매매특별법 하에 범죄로 규정되고, 이로 인해 성노동자들은 인권을 침해당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어 경찰단속으로 일상생활을 침해당한다. 결국 성노동자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더 열악한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된다.
 
성노동자를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대신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할 법을 만들어야 하고, 성노동자는 업주나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인권 침해나 폭력에 의해 부당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되고, 또한 성노동자들은 여러 폭력이나 위협에 대처하여 경찰에 도움을 철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노동자들이 원한다면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성노동 비범죄화와 성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한다

작성:성노동자권리모임지지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용감하게 투쟁하는 한국의 성노동자를 지지한다.
 
성노동은 범죄가 아니라, 노동이다.
 
성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이다.
 
우리는 성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과 폭력에 반대한다.
 
성노동자는 다른 시민들과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갖는다.
 
성노동자는 더 나은 조건에서 건강하게 노동하고, 그 수고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을
권리를 갖는다.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더 이상 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성노동자는 주체적으로 삶을 꾸릴 수 있는 시민으로서 존중 받아야 한다.
 
우리는 성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성매매방지법을 폐지하고, 성노동을 비범죄화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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