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뒤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한 재당첨금지 기간이 최고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서울과 수도권내 과밀 억제 권역에서 중소형의 경우 최고 10년, 중대형은 최고 5년으로 돼 있는 재당첨 금지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매제한 기간이 최고 10년에서 최고 5년으로 줄어든 만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는 2년 반뒤 재당첨이 가능해져 입주하기도 전에 청약을 다시 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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