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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청탁 신고 ‘청탁 등록시스템’ 생긴다
  • 김영희
  • 등록 2011-09-09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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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반부패 청렴정책협의회서 전 공공기관에 자율 구축 시행 전달
○ 앞으로 공직자가 내?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내용과 청탁자 등을 소속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청탁 등록시스템’이 구축?운영된다. 등록된 청탁 자료는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에서 관리하며, 나중에 청탁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더라도 청탁 등록시스템에 사전 신고한 공직자는 징계를 면책 받게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8일 오전 10시 서울시 계동 현대빌딩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등 974개 각급 공공기관의 감사관이 참석한 ‘2011년 하반기 반부패·청렴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전 공공기관에 이 같은 청탁 등록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 김영란 위원장은 “목금 연찬회, 감독기관?산하기관간 관행적 비리 등 최근 발생하는 공직사회 부패는 집단적인 특성이 있다. 이런 집단적 부패에 저항하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여겨지는 인식은 잘못된 관행 때문이며, 이를 근절하는 것이 바로 공생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하고, “각급 공공기관에서 집단부패문화를 근절하는데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권익위는 ‘2011년 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협의회’를 통해 집단부패문화 근절을 위해 하반기 현안과제로 ▲ 청탁 등록 시스템 구축?운영, ▲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관행적 비리 근절, ▲ 부패위험(Red Zone) 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이를 위해, 청탁 등록시스템 구축?운영방안을 전달해 각급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구축하여 시행토록 하고, 10월에는 청탁 대응매뉴얼을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시 산하기관 및 관련 단체 등 업무관련자를 설문대상에 포함하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시 산하기관 직무관련자를 외부 평가자에 포함해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관행적 비리를 근절할 것이다.
 
- 또한, 부패위험 부서 업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와 별도로 하반기에 5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부패행위 징계자 현황을 감점요인으로 반영하고, 수사?단속?규제기관은 일반기관과 분리해 평가하고, 지방청별이나 실국별로 측정하고, 규모?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평가 필요성이 낮은 기관은 격년단위로 평가해 부담을 완화할 것이다.
 
둘째, 공직생애 주기별 청렴교육을 의무화하여, 신규임용자, 승진예정자, 고위공직자별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부패방지시책평가에 반영하고, 승진이나 성과급 등에 활용할 것이다.
 
셋째, 기관 실정에 맞는 클린카드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클린 카드 사용자에 대한 교육과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다.
 
넷째,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대해 권역별로 정책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전 공공기관에 청렴동아리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청렴 동아리 우수사례 발굴?보급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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