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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기업형 불법 기선권현망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 김영희
  • 등록 2011-09-08 1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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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쌍끌이저인망식 기선권현망, 싹쓸이 조업으로 생태계 파괴·연안 어민 울상
이른 추석을 앞두고 연안에서는 주요 어업들이 제수용 수산물을 포획하기 위해 과다한 경쟁조업과 업종 간 상호 고발이 잇달아 가을철 성육기 생태계 파괴와 불법어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멸치를 주 포획대상으로 하는 기선권현망 어업은 지난 8.6일부터 시행된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경사로 활용 및 야간조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선권현망 어선들이 지속적으로 불법어업을 자행하며 어가가 높은 병어·갈치·삼치·복어 등을 어획하고 있어 연안어업인과 다른 끌이업법 어업자들의 엄청난 원성을 사고 있다.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이들 불법 기선권현망 어선을 제2의 소형기선저인망(고데구리)라며, 애써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는 수산자원이 싹쓸이 조업으로 남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안에 부설해 둔 자망과 통발 등 다른 업종의 어구까지 훼손하고 있어 이들의 퇴출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실정 이에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8월 한 달간 불법 기선권현망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여수선적 기선권현망 D선단 4척의 어선에 대해 각 10차례 이상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하였다.
 
이들 위반 어선들은 전남 여수 손죽도 근해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선단을 구성하지 않고 본선 2척만을 이용하는 쌍끌이저인망식 조업방법을 사용하며, 특히 저인망 어업에서만 활용 가능한 선미측 경사로를 설치·활용하여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11.7.5. 공포 및 8.6. 시행)
※ 동 시행령 제10조제1항(어구의 규모 제한 등) 별표11,12 개정
    →연중 21시30분부터 다음날 04시30분까지 야간조업 금지
    →기선권현망 어선의 선미경사로(Slipway) 활용금지
 
동해어업관리단 사건조사반에 따르면, “위반 어선의 선주가 불법어업 뿐만 아니라 어업감독공무원의 조사와 정선명령에 불응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불법어획물의 위판이 어려워지자 이를 사료공장에서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의 혐의도 포착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D선단 기선권현망 어선들은 사법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어획한 어획물에 대한 위판을 시도하는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그 동안 포획한 불법 어획물은 전량 추징하여 국가에 환수할 계획이며, 사법 처분과는 별도로 어업을 허가한 해당 자치단체에 허가 취소를, 어선 선장 2명에 대해선 관할 항만청에 해기사 면허 취소를 요청했다.
 
동해어업관리단 박성우 단장은 “연안의 생계형 어업에 대해서는 사전 계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어업질서가 정착되도록 유도하되, 정부의 어업관리 정책에 도전하는 고질적인 기업형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제로 공정의 바다, 희망의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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