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남편이나 부인이 주택을 상속할 경우 배우자 보유 기간까지 소급해 종합부동산세 장기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이에 따라 이들 대상자가 1주택자로 5년 이상 보유하면 종부세가 20%, 10년 이상 보유시 40%가 세액 공제된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을 다음달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종부세가 세대별에서 개인별 부과로 바뀌면서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고 남편이나 부인이 집을 상속받으면 각각 다른 사람으로 계산돼 배우자가 보유했던 기간이 상속인의 주택 보유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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