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의 위생실태 불량, 유해미생물 관리 미비”라는 요지로 KBS 9뉴스에서 9.5일 및 9.6일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설명내용 】
‘03.7월 모든 도축장에 위생관리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한 이후 위생상태가 상당부분 개선되어 왔으나, 일부 영세규모 도축장의 경우 위생관리가 미흡한 상황.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영업허가?위생점검 등 도축장 관리업무를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그 이행상황을 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음. 시·도 및 검역검사본부의 도축장 관리?감독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 또한, 도축장 영업자가 위생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쳐 개선노력에 소홀한 점이 있으므로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 도축장의 시설·장비 구비요건 및 준수해야 할 위생기준도 강화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장 위생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영업자 책임강화 및 관리·감독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도축장 안전성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HACCP 운용수준이 우수한 업체는 육성해 나가되, 미흡한 업체는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도축산업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보도된 도축장을 9.6일(화) 긴급 현장점검 하여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전북도지사에게 해당 도축장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하였음
미생물 검사는 미국 등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쇠고기 생식문화를 감안 리스테리아균 검사 등 관리강화 방안을 수립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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