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을 위한 회담이 12일부터 이틀동안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EEZ 경계 미획정은 지난 4월 일본의 독도 인근 해양조사 시도 등 한일 간 분쟁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는,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다. 우리 정부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네 차례의 EEZ 경계획정 회담에서는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 울릉도-일본 오키섬 중간선을 경계로 하는 방안을 주장했으나, 이번 협상에서는 기점을 독도로 해 독도-오키섬 중간선을 내세울 방침이다. 그동안은 독도가 영유권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상 울릉도 기점을 내세웠으나, 지난 4월 독도 인근 수역에서 허가없이 해양과학 조사라는 명분으로 구체적 행동을 시도하는 등 일본 측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자 정부로서는 독도 기점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정부는 과거 울릉도 기점을 주장하긴 했으나 독도 기점을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일본 측은 여전히 독도를 자국 영토로 보는 전제 하에서 독도-울릉도 중간선을 경계로 하자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에 비춰 본 협상의 쟁점은 독도를 ‘암석’으로 보느냐, 아니면 ‘섬’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 유엔 해양법협약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독도에 경비대 37명이 상주하고 있고, 김성도씨 부부가 계절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들어 독도가 EEZ를 가질 수 있늠 섬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무인도서를 EEZ 기점으로 활용한 외국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유리한 대목이다. 한편 우리 측 협상 대표단은 박희권 외교통상부 조약국장으로 단장으로 외교부 및 해양수산부 당국자, 학계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일본 측은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국제법 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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