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에서는 제92회 전국체전을 맞아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공사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각종 건설ㆍ공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을철 비산먼지 및 공사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대상은 삼송택지개발지구 등 대형건설공사 현장과 레미콘, 골재, 건축폐기물처리업과 같이 토사운반 등으로 인해 비산먼지 및 공사소음을 발생하는 사업장들이다.
덕양구에서는 그동안 민원피해를 유발한 사업장 및 특별관리가 필요한 대형사업장 등 비산먼지 집중관리대상 사업장 37개소를 선정하고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복적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단속 시 공사장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방안 교육도 병행하게 된다. 또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휴일에도 단속팀을 별도 편성ㆍ운영하여 공휴일에 진행되는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공사소음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사전 예방하고 피해민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청 담당자는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은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함은 물론이고 환경관리 부실 사업장에는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도 제한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공서와 민간 사업체의 공동노력이 절실함을 강조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 민원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를 당부했다.
자료 제공 : 덕양구 환경위생과(담당자 이동건 ☎ 8075-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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