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세자가 허위 증빙 문서를 제시하거나 악의적인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 신고할 경우, 부족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서는 가산세가 중과되는 허위.부당신고의 방법이 세부적으로 분류되고, 가산세율도 현행 부족세액의 10%에서 40%로 대폭 상향조정됐다.가산세가 중과되는 구체적 유형은 납세자가 이중 송품장 등 허위 증빙 문서를 작성하거나,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악의적으로 파기해 세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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