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산림당국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 목적으로 설치한 전기울타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8월 20일까지 각 시ㆍ군별로 전기울타리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기울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전기울타리에 위험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치된 절연 변압기 및 전원차단기의 작동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무단설치자에게는 안전기준에 맞는 설치 권고 또는 자진 철거토록 개선명령하고, 한국전력에 전기공급정지를 요청하는 한편,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무단설치된 전기울타리에 대해서는 철거 및 전기공급 정지 이전에 안전유지선을 설치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며,안전기준에 적합한 설치와 위험성이 있는 전기시설의 무단설치 금지 등을 읍ㆍ면 이장단 회의, 농가 대상 영농교육, 지역 유선방송,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예방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도 산림녹지과에서는 현재까지는 도내에서 전기울타리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2009년 이후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로 인해 전국적으로 총 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망8명, 부상1명 등 큰 인명피해가 있었던 만큼 무단 설치된 전기울타리는 신속하게 철거 또는 보완하고, 도민들은 전기울타리 출입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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