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 장례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지만 조문객 식사비 등 국가장 성격에 맞지 않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행정안전부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장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 6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장례위원회에는 집행위원회가 설치되고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이밖에 국가장의 장례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비 등 국가장의 성격에 맞지 않는 장례비용의 제외범위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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