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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했다면 112로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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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8-12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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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면 112번으로 전화해 바로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11.9.30 시행)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개별 금융회사마다 콜센터 번호가 다르고 접속경로가 복잡해 피해 사실을 알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려고 해도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 때문에 사기범들이 보통 5~15분 사이에 돈을 인출해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찰청 112 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경찰청과 각 금융회사 콜센터간 전용라인 구축돼 사건 처리가 훨씬 빠르고 간편해졌다.만약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청 112 콜센터에 피해신고를 하게 되면, 112 콜센터 상담원은 피해자의 전화와 연결상태를 유지하면서 전용라인을 통해 각행 콜센터 상담원으로 연결한다.  피해자가 사기범의 계좌를 아는 경우 전용라인을 통해 사기계좌 보유은행(B은행)으로 직접 연결해 B은행은 사기계좌의 지급을 정지한다.
 
피해자가 사기범의 계좌를 모를 경우에는 콜센터 상담원이 전용라인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를 보유한 은행(A은행)으로 연결해 A은행이 사기계좌를 보유한 B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게 되고, B은행은 사기계좌의 지급을 정지한다.
 
전화로 지급정지 조치를 한 피해자는 이후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받은 후, 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은행에 비치된 서식)를 3일 이내에 제출한다.금융위는 서울지역과 주요 금융회사(전 은행 및 우체국)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시행효과에 따라 금년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금의 지급정지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돼 지급정지 전 피해금이 인출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자동화기기 인출한도 제한(1일 600만원)으로 피해금이 사기계좌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금 입금 후 다소 시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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