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디오와 프린터 등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전자제품들은 안전 인증절차가 간소화 되고, 안전 기준 적용 시기도 늦춰지는 등 전기 용품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위해 수준이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시험만 받으면 바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앰프와 라디오 등 95종의 전기제품은 공장심사와 연 1회의 정기검사 절차가 생략되고, 공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류 등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업체가 부담해야하는 연간 30억 원 가량이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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