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각종 관광사업에 투자할 때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예상되는 관광산업 분야의 대규모 재정 수요에 대비한 것으로, 관광기금의 출자 대상을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령은 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받은 뒤 기금을 대여받을 때 지정됐던 목적사업을 계속해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동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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