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투자 가장 기업자금 불법유출, 세무관리 강화세무조사 착수
최근 금융위기로 인하여 환율이 폭등하고 내수가 위축되는 등 국내 상황에서 해외에서 원정도박 및 기업 자금유출 등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원정도박을 하거나 호화·사치품을 구입하면서 법인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여 과소비하는 등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외화낭비자에 대해 3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유형은 기업의 탈루소득으로 마카오, 라스베가스 등 해외카지노를 수시로 출입하며 고액의 외화를 탕진한 자나 임직원이나 가족이 해외에서 법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호화·사치품을 구입하거나 해외여행경비에 사적으로 유용한 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을 무신고 탈루소득으로 가족 등 타인 명의를 이용한 고액 환투기 혐의자 등이다.이번 조사는 지방청의 정예조사요원을 동원하여 전국 동시에 세무조사를 착수 관련 혐의자의 소득, 재산 및 제세 신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관련인·관련기업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자금추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추적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장부파기·은닉, 이중장부 작성등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엄정 하게 처벌하고 기타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한다.앞으로도 국세청은 정상적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확대해 나가되, 해외도박 등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구체적 탈루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고 아울러 해외투자 등을 가장한 사주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행위 등 변칙적인 외환거래에 대해서도 세무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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