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의 입장에 맞춰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등이 기대된다. 전북도 농산부서에 따르면 “농업기계 안전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는 등 개발.보급한 농업기계에 대한 실용화율 향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법12조의 2 신설)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계 안전교육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함에 따라 일반재해에 비해 치사율이 높은 농기계 안전사고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농업기계화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미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개발.보급한 농업기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정기적인 평가 실시 근거도 마련하였다.(법 6조의 2 신설) 농업기계화사업의 초기단계부터 현장의 요구와 수요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농업기계의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반을 구축하였다.
도는 “앞으로 이번 법적 근거로 농식품사관학교 및 시?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관련 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안전사고 예방과 실용화율 제고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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