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담보로 잡힌 집값이 하락했더라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기존 대출금 그대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내년부터 시가 6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보증할 계획이다.대상은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보증금액은 최고 1억 원이며 떨어진 집 값 만큼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대신 보증을 서게된다.이번 조치로 부동산경기 침체로 주택 담보 가치가 하락했을 때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해 가계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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