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액은 4.1% 늘어 2조8803억원…국세청 고지서 발송
올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1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2000명(14.9%)이 감소한 반면, 고지세액은 2조8803억원으로 전년 신고세액보다 1132억원(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신고납부제로 운영돼온 종부세가 올해부터 부과고지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부세 신고대상자 41만1000명에게 세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및 납부안내문과 함께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고지된 세액은 지난 11월13일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을 반영해 인별합산 방식으로 과세한 것이며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당해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각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납세인원이 지난해 보다 감소세를 보인 것은 납세자가 많은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 이하로 떨어진 주택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종부세 고지세액이 증가한 것은 토지 공시가격 상승 및 과표적용률 인상에 따라 토지분 세액이 전년보다 3012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로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ㆍ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전자납부 할 수 있다. 특히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액 포함한 합계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납세자에 한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세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분납할 수도 있다. 분납하게 될 경우에는 당초 받은 고지서를 폐기하고 분납할 세액이 감된 고지서를 세무서에서 새로 교부받아 그 세액을 1차로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분납분은 내년 1월 중순경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따라 내년 1월29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만약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지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오는 28일부터 제공되는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세액계산프로그램 ‘신고서자기작성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부속서류, 납부서류 등을 일괄출력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관련 각종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홈페이지(www.nts.go.kr→ 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에 종부세 납부관련 자료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화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종부세 납부에 관한 불편과 의문사항을 해결해 주는 한편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납부 안내문에 기재된 책임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전용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종부세와 관련해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문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서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의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핫라인을 구축했으며 종부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를 알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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