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하도급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있다.조사대상은 토목과 건축 순위 100위 안의 건설사 가운데 과거 법위반 실적과 하도급벌점 등을 감안해 선정한 14개 업체이다.공정위는 이들을 상대로 법정지급기일 안에 하도급대금 지급하지 않는 행위와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중소 하도급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고질적인 건설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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