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2일 “‘운전자 있는 건설기계 대여서비스(CPC 51800)’는 WTO DDA 서비스 양허안과 한.싱가포르, 한·EFTA, 한.EU FTA 등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 ‘건설기계 수급조절, WTO위반 단정 못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한.미 FTA에서 ‘운전자 있는 건설기계 대여서비스’를 새롭게 개방하지 않았다면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외교부는 DDA 양허안의 경우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나, 총 12개 서비스 분야 중 ‘운전자 있는 건설기계 대여서비스’ 를 포함한 건설서비스 등 107개 하위분야의 개방을 예정하고 있다.
특히 DDA 양허안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서비스 산업 발전정책 일환으로 당시 자발적으로 개방한 분야를 반영해 작성했다.
외교부는 또 한겨레신문 기사와 관련,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의 WTO 협정과 FTA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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