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산지 협력사업과 관련, 사업대상 업체가 자금을 농산물 직거래 대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업 목적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며, 직거래 확대에 따른 효과는 산지조직에 귀결되고있다고 7월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9일 자 세계일보 ‘농산물 직거래 갑의 횡포 대형유통업체만 배불려’ 제하의 기사에 대해, 본 사업은 소비지 대량수요업체와 산지와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본 사업을 매개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산지조직의 애로사항을 현장조사하는 등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사에서 인용한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 및 건수’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산지조직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것으로, 산지의 일방적 의견이며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사항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중소업체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참여기준을 완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산지조직 대상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사업에는 주요 대형유통업체 3사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 참여업체는 대부분 중소유통업체 및 식품.외식 업체로 구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직거래 확대 및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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