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7일 중국 기술규제 최고집행기관인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과 제8차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한.중 양국간 서로 다른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무역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산품 및 전기제품 등의 시험인증과 안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3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8회째를 맞았다.
중국은 오는 10월부터 TV·휴대폰 등 6대 전자제품과 부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제한(RoHS), 자발적 인증(SRVC)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유해물질 제한(RoHS)은 수은,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에 대한 환경 규제로, 수출 기업들은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국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국 규제당국에 국내 공인기관인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가 발급한 시험성적서도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중국 강제인증제도(CCC)와 한국 제품안전제도(리콜제도 등)의 주요 제.개정사항 정보를 교환하고, 기표원 직원의 CNCA 파견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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