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원화용도’ 외화차입이 증가함에 따라 ‘11.7.6(수)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행정지도 실시방안을 보고하고, ’원화용도‘ 외화차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7.7(목) 시행하였다.
‘원화용도’ 외화차입의 경우 국내에서 원화조달을 통해 대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원화용도’의 신규 외화차입을 제한하고, 기존 차입분은 만기시 상환토록 유도하되 구체적인 감축계획은 여신전문금융회사별로 자금조달 구조, 기존 차입규모 등 회사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금감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수립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7월중 개별 여전사들과 협의를 거쳐 여전사별로 ‘원화용도’ 외화차입 축소규모와 이행일정 등을 마련할 것이며, ‘원화용도’ 외화차입 규모 축소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5년의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행계획 마련후에는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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