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보험판매자가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는 방법(특별이익 제공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한 2개법인대리점에 대하여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산업 종사자 스스로 보험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반 보험계약자와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인한 보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금번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조치는 금융감독원이 보험모집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 모집종사자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위법사항 적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업법을 개정(’11.1.24. 시행)하여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모집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금융당국은 금번 대형 법인대리점에 대한 조치를 계기로 보험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조직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며,조만간 보험회사 감사(위원)회의를 소집하여 자체감사활동강화 등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고 ‘11년 하반기 중 생?손보 보험회사 및 대형 법인대리점에 대하여 집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등의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보험소비자에게 당부하며, 손보협회는 불건전 모집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조사대상자, 신고자료 등)를 제공하여 법규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일정금액(10만원 ~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개인 보험계약자가 모집종사자로부터 선의로 소액의(3만원상당)금품 등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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