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과자·아이스크림.라면 등 4개 품목이 오픈 프라이스에서 제외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7월부터 빙과·과자·아이스크림.라면 등 4개 폼목에 적용한 오픈 프라이스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이번에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픈 프라이스는 제조업체가 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 대신 판매점간 경쟁을 촉진시켜 제품 가격을 하락시키는 취지로 1999년 최초 도입됐다. 현재 가전, 의류, 가공식품 등 총 279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빙과·과자·아이스크림·라면 등 4개 폼목은 대형마트, 편의점, 골목상점 등 판매점별로 가격 편차가 2~3배 가까이 나타나고, 소비자가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따라서 지경부는 7월중 법령을 개정, 이들 4개 품목에 대해 오픈 프라이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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