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8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예정
법제처는 6월 28일 15:00 제2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소재 이마빌딩 10층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실)하여 병무청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여부’에 관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위원 7인과 법제처 차장, 법령해석정보국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되고, 모든 안건은 민간 위원에게 배당되어 검토되며, 필요시 관계인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28일 개최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는 '병역법' 안건과 관련해서 병무청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예정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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