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1. 6. 22. 제12차 정례회의에서 3개 종목의 주식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혐의자 7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1개 국내상장 외국기업의 공시위반에 대해 과징금 54백만원을 부과하였다.참고로, 국내상장 외국기업의 공시위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첫 번째 사례이다.
고발한 사건 중에서 2개 종목의 불공정거래는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후 허위공시,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것이고 1개 종목의 불공정거래는 시세조종 전력자들이 상장기업의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아 동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자금으로 동 종목을 시세조종한 것이다.
과징금 부과 사건은 국내상장 외국기업의 대표이사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또 다른 외국기업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적절히 공시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상장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집중하여 위법사실 발견시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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