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금융이용자들의 대부업 및 사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피해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이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사례 및 예방대책, 사금융 이용시 유의사항을 마련하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사금융 등에 대한 상담결과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을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 조치하며 ’11.1~5월중 수사기관 통보건수는 2,787건으로 전년동기(458건)대비 약 5배 증가 하였다.
대부업체 검사시 고금리 수취, 불법채권추심 및 대학생?주부 등 무소득자 대출 등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대부업체의 과도한 홍보행위를 자제토록 지도하고 무등록대부업체의 불법?과장 광고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 실시한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등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 및 대응조치를 적극 홍보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 강화하며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시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 실시한다.
불법 사금융 관련정보의 경찰청 제공 및 지자체에 검사역 파견 등 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불법행위 단속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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