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제역,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수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의 물자수급 원활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108개 품목 중 상반기(‘11.6.30) 종료 예정인 품목 46개 중 35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하고, 신규로 수급애로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상승한 품목(14개)을 추가하여 총 111개 품목에 대하여 12월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6월말로 할당관세 적용이 종료되는 품목 46개 중 35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하고, 14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며 돼지고기는 구제역에 따른 국내 공급 부족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13만톤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고 아울러, 고등어는 어획부진으로 평년 대비 높은 가격을 지속 중인 바, 금년 말까지 2만톤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한편,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공식품 원료인 밀.원당, 섬유 재료인 면사.견사 등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하며 구제역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육농가의 부담완화와 돼지고기 가격안정을 위하여 번식용 어미돼지 31,000두를 무관세 도입하고 망간.페로실리코크로뮴.산화동 등 기초원자재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관련 산업의 원가부담을 완화 하기로했다.
이와 함께 당초 12월말까지 적용 예정인 품목 중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한 사료용 매니옥펠리트(7→할1→할0%) 및 사료용 유지(8→할4→할2%)의 경우 할당 세율을 추가 인하하고,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6.21(화)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7.1일부터 12.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금번 관세율 인하 조치가 관련 품목의 가격인상 억제 및 수급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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