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21(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선진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프로그램 차관 도입, G20 개발의제 주요분야 지원 확대, 최빈국에 대한 비구속성 지원조건 완화, 문제유발자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프로그램 차관도입
EDCF는 기존의 개별 프로젝트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개도국의 주인의식과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진 지원방식인 프로그램 차관을 도입하며 프로그램 차관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에 부응하고, 국제기구나 선진 공여국과의 공동 지원을 통한 선진 원조기법 습득, 정책·제도 단계에서 수원국과 협력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개도국 진출여건 조성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가발전전략과 재정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는 협력대상국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 중 베트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차관에 시범 참여할 예정이다.
G20 개발의제 주요분야 지원 확대
지난해 G20 서울 정상회의시 채택된 개발의제 관련 주요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항만 개발, 관세시스템 구축 등 무역관련 분야를 중점지원분야에 추가,이에 따라, 녹색성장, 농업, IT, 교통, 인적자원 개발, 무역 등 G20 개발의제 주요분야에 대한 중점 지원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개도국 개발·성장 지원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빈국 비구속성 지원조건 완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 권고 이행을 위해 최빈국(UN 분류기준)에 대한 비구속성 지원조건을 구속성 수준으로 완화, 이에 따라, 향후 최빈국에 대한 EDCF 지원시 구속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금리와 상환기간을 적용한다.
문제 유발자 제재 강화
EDCF 지원사업의 부실공사로 인한 국익저해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부실설계·시공 등 문제를 야기한 컨설팅 및 시공 업체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화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등을 제재사유에 추가하고 제재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10.10월), 국제사회 동향 등을 감안하여 EDCF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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