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2011. 6. 15. 제11차 회의에서 신용카드 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신용판매자산과 카드대출자산(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간에는 연체율 및 손실률의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이다. ’2010년말 카드대출 잔액(27.9조원)은 전년말 대비 19%증가하여 全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6.3%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판매자산보다 카드대출자산의 손실률이 높음을 감안하여 자산종류별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차등 적용한다. 연체 1개월 미만의 정상 자산에 대해선 신용판매 1.1%, 카드대출은 2.5%로 서로 다른 적립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5%로 동일한 적립률을 적용받았다.
요주의(연체 1~3개월)에 대해선 신용판매와 카드대출이 각각40%와 50%, 고정자산(연체 3개월 이상 중 회수 가능)에 대해선 각각 60%와 65%의 적립률이 적용된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오는 6월 상반기 결산부터 신용카드사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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