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부동산 양도세 완화 시기를 다음 달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가 대상인 고가주택 기준을 내년부터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양도세 완화안을 이달초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가 나온 뒤 세금 감면을 기대한 소유자들이 내년까지 매도를 자제하면서 주택 거래가 오히려 위축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고쳐 양도세 완화 시기를 다음 달로 앞당겨 바로 시행하기로 하고 적용 시점도 계약일이나 중도금 지불일이 아닌 잔금 청산일 기준으로 변경했다. 미리 매매계약을 했어도 잔금만 다음달이나 그 이후에 받으면 완화된 규정의 적용을 받아 비과세 혜택을 보게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양도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사업자 기준도 다음달부터 조기 완화된다. 하지만 법 개정사항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세율 인하 등은 법률 개정 후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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