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금) 오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한.미 FTA 비준동의안(정정된 원 협정)을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와 함께 하나의 비준동의안으로 묶어 국회에 제출했다.
한.미 FTA 원 협정과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는 내용상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국회의 요청을 감안하여 하나의 비준동의안으로 제출된 것으로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10~5월30일 한.미 FTA 한글본에 대한 재검독 작업을 완료하고 2일(목) 미국측과 한글본 오류의 정정을 합의하는 서한(Exchange of Letters)을 교환했다.
한.미 FTA 재검독은 지난 3월10일 발표된 “통상협정 한글본 번역체계 개선방안”의 단기 과제인 3개 FTA(EU, 미국, 페루)의 한글본 재검독 계획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한.미 FTA 원 협정문 본문의 한글본에서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오류를 포함하여 296건이 정정이 필요한 오류로 판단하여 정정 조치했다.
FTA 협정문의 첨부 부속서인 품목별 원산지 규정과 투자·서비스 유보목록에서는 반복적으로 발견된 동일한 유형의 오류를 정정하고 부속서내 용어 및 표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상당 부분 문구 개선을 한 것으로 전했다.
3월10일 발표한 “통상협정 한글본 번역체계 개선방안”의 구체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는데, 특히 지난 4월22일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을 외교부 예규로 발령하였으며, 인력과 예산의 추가 확보를 추진중에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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