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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 등을 인터넷 주소와 같이 쉽고 정확하게 활용
  • news22oh
  • 등록 2011-06-03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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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일반국민이나 민간기업에서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식별주소(law information identifier) 체계”를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일반국민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활용하여 구현한 기술로써, 웹 문서나 이종의 시스템 및 일반문서에서 특정 법령이나 조문, 판례 등 수십만 건에 달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식별하여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지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특정 법령이나 조문, 판례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탐색기에 나타나는 전체 주소를 복사하여 하이퍼링크로 연결하거나 Open API라는 법령정보 송수신 프로그램으로 법령정보를 다운받아 활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웹 문서 등에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법령정보의 전체 주소를 다시 수정해 주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민간 포털 사이트나 언론사 및 행정기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수많은 웹 문서에서 이미 개정된 과거 법령정보를 연결하고 있거나 검색결과를 찾을 수 없는 웹 페이지를 연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령명이나 판례명, 공포번호나 판례번호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수만 건의 법령정보를 법령정보식별주소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연결할 수 있으며, 법령이 개정되거나 시스템이 변경되더라도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서 현행법령을 찾아서 연결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웹문서를 수정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또한, 특정 법령을 인터넷 사이트 주소처럼 브라우저 즐겨찾기에 추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서도 법령이나 조문, 판례 등을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식별주소가 지원되기 때문에 개인블로그와 카페 등에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각급 행정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는 지금까지 법령정보를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법령정보를 다운받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특정 시스템에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법령정보식별주소로 쉽게 연결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법령정보의 활용이 더욱 용이해 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이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민간기업 등에 법령정보 보급을 더욱 확대하여 일반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법령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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