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G마켓과 옥션 등 오픈마켓의 소비자 보호 책임이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이 소비자에게 거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님을 명확히 알리고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오늘(18일) 입법 예고한다.지금까지 오픈마켓은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직접 소비자에서 제공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피해도 책임지게 된다.또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데도 오픈마켓은 적극 협력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공정위는 이같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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